경기도, MBC 일산 방송제작센터 '교통평가서' 반려

  • 입력 2002년 12월 16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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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2청은 문화방송(MBC)이 경기 고양시를 거쳐 제출한 일산 방송제작센터 건립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서에 형식상 하자가 있어 이번주 안으로 되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제2청은 MBC가 방송제작센터 부지 내 출입구 2곳의 위치를 바꾸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면서 실제로는 건축물 신축 자체에 따른 교통영향을 평가한 내용을 제출해 평가의 목적과 내용이 서로 맞지 않아 형식상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반려는 교통영향평가를 심의하는 제2청이 MBC 일산 방송제작센터 건축허가의 사전승인 기관이기 때문에 제출된 교통영향평가서를 심의해 줄 경우 전체 건축에 대해 사실상 간접 승인해주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869 일대 1만5000여평의 방송부지에 방송용 스튜디오와 공개홀 등 방송제작센터를 짓기로 하면서 1500가구 규모의 오피스텔을 포함시켜 ‘통신촬영시설 및 관련시설’로 정해진 토지의 권장용도를 어겼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제2청은 실무자들의 검토 결과 권장용도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일정 부분 강제성을 띠고 있으며 오피스텔은 주거용 시설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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