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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2월 16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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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김모씨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가 돼지콜레라 증상을 보여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돼지콜레라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김씨 농장의 돼지 1400마리를 모두 도살하고 주변 위험지역 3㎞ 이내에 대해 소독작업을 하고 있다.
김씨 농장은 지난달 16일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원모씨 농장으로부터 2㎞ 떨어진 위험지역 안에 있다. 김포지역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돼지콜레라는 10월 8일 강화군 화도면 노모씨 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강화(5차례)와 김포(4차례), 인천(1차례) 등 도서와 내륙지역을 오가며 지금까지 모두 10차례 발생했다.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