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주민통행 막아 피해땐 국가배상

  • 입력 2002년 12월 6일 18시 42분


미군이 사격장 설치를 위해 사유지에 폐장갑차를 배치해 주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국가가 대신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6부(김지형·金知衡 부장판사)는 6일 “미군이 사격장 설치를 위해 사유지 입구 등을 폐장갑차로 막는 바람에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이모씨(71·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주한미군을 대신해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한미군은 원고의 토지에 대해 어떠한 사용권도 가지지 않았음에도 원고 토지 진입로에 폐장갑차를 배치해 통행을 막아 원고의 토지소유권을 침해한 만큼 국가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을 대신해 배상하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미군은 우리 토지에 대한 전용사용권이 없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사용권부존재 확인소송은 재판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주한미군에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실효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기 동두천시 광암동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 미군은 1996년 3월부터 사격장 설치를 위해 사격목표물로 사용할 폐장갑차 8대를 마을의 주요 통행로에 배치했으나 주민들의 격렬한 저항에 밀려 2개월 만에 철수시켰다.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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