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군기지 시위 대학생2명 영장기각

  • 입력 2002년 12월 5일 18시 29분


인천 부평구의 미군기지에 들어가 시위를 벌인 혐의(군사시설보호법 위반)로 정모씨(22·인하대 4년) 등 대학생 2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인천지법 이현우 판사는 5일 “두 대학생이 방법상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씨 등은 1일 오후 2시50분쯤 인천 부평구 산곡동 미8군 군수보급기지인 캠프 마켓에 쳐진 철조망을 절단기로 자르고 들어간 뒤 37m 높이의 물탱크 탑에 올라가 3시간 동안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다.

인천〓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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