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 대표 기소

  • 입력 2002년 11월 30일 15시 26분


서울지검 조사부(김정필 부장검사)는 30일 경영권 확보를 위해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임의로 횡령, 처분하고 납품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하이마트 대표이사 선모(5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선씨는 재작년 12월 대우전자 고위임원 출신으로 회사에 대한 사실상 지배권을 행사하던 정모씨가 회사 직원 명의로 보유중이던 주식 7만8천주(주당 1만원)를 주주 동의없이 납품업체 대표 정모(48.불구속)씨 등에게 7억8천만원을 받고 매각한 혐의다.

선씨는 또 소형 가전제품과 생활용품 등 납품을 받아주는 대가로 납품업체 대표정씨로부터 7천800만원 상당의 골프장 회원권에 대해 명의 개서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하이마트측은 "실명제법 실시로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주식을 그대로 보유할 수 없어 일단 현금화한 뒤 회사에서 보관하다 나중에 실제 주인이 나타나면 돈을 돌려줄 방침이었으며, 골프장 회원권도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것일뿐 대가성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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