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심 확성기시위 안된다”

  • 입력 2002년 11월 29일 22시 41분


도심 시위 중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이공현·李恭炫 부장판사)는 29일 “시위대가 사무실 바로 앞에서 확성기와 꽹과리 등을 동원해 소음을 내는 바람에 업무를 볼 수 없다”며 노량진 수산시장이 김모씨 등 입주상인 17명을 상대로 낸 확성기 등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들이 회사측에 관리보증금 인상에 대한 항의를 표시하기 위해 시위를 하더라도 소음으로 인해 건물 소유자인 신청인들의 영업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시위를 하더라도 상업지역 환경기준치인 80㏈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켜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노량진 수산시장에 입주한 판매상인 800여명은 9월 회사가 관리보증금을 인상하자 비상대책위를 구성, ‘보증금 인상 백지화’를 내세우며 수산시장 사무실 바로 앞에서 고성능 확성기, 징, 꽹과리 등을 동원해 소음을 내며 시위를 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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