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2년 11월 28일 19시 0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0년 12월 MBC 가요프로그램을 연출하면서 신인가수 김모씨의 아버지에게서 김씨를 가요프로그램에 자주 출연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2500만원이 입금된 예금통장과 도장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씨가 받은 돈 중 1000여만원을 사용했으나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올해 2월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준 점을 감안해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