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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26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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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국회부의장까지 역임한 피고인이 10억여원이라는 적지 않은 자금을 불법적으로 수수한 것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준 것”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기로 다짐하는 등 충분히 반성하고 있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16대 총선을 앞둔 2000년 2∼4월 기업체와 개인 등 43곳으로부터 정치자금 모금에 대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10억5920만원을 모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1억920만원이 구형됐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