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지방세 신용카드로 낸다

  • 입력 2002년 11월 17일 18시 56분


부산 시민은 다음달부터 신용카드로도 지방세를 낼 수 있다.

부산시는 최근 LG 및 삼성카드와 지방세 위탁납부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달부터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 17개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해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납세자가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해당 구군차량등록사업소 등 과세기관을 방문한 뒤 과세기관에 비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면 된다. 납세자가 신용카드로 대출신청을 하면 카드사가 확인 절차를 거쳐 대출을 결정하고 동시에 지방세 납부가 완료되는 방식.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부산시 지방세 홈페이지(tax.busan.go.kr) △엘지카드 홈페이지(www.lgcard.co.kr) △삼성카드 홈페이지(www.samsungcard.co.kr) 등에 접속해 같은 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면 된다.

일시 또는 분할 납부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2개월부터 최장 36개월까지 할부가 가능하며 할부기간에 따라 연 10∼16.7%의 수수료가 붙는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통상 1개월 이내에 일시불로 대출금을 갚으면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고, 2개월이 넘더라도 기존 체납 가산금에 비해 할부 이자가 싼 데다 분납이 가능해 납세자로서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실제로 지방세 100만원을 매월 분납할 경우 현금(체납)으로 내면 3개월째는 가산금이 6만2120원이 더 붙는 대신 신용카드 납부시는 할부이자가 절반도 안 되는 2만3330원 밖에 붙지 않는다.

시는 앞으로 다른 카드사에서도 지방세 위탁납부를 원할 경우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 제도를 확대시행 할 계획이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단말기를 이용해 카드 결제가 가능한 ‘무인민원단말기 이용 납부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납세자는 분납 및 가산금 경감 등의 혜택을 볼 수 있고, 시는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고 말했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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