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子正후 조사 못한다…大檢지시

  • 입력 2002년 11월 14일 18시 14분


앞으로는 검찰의 철야조사가 전면 금지된다. 또 검찰 직원이 피의자를 단독으로 조사해오던 수사관행도 철폐된다. 피의자 폭행은 물론 폭언도 할 수 없다.

대검찰청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가혹행위 근절방안을 마련, 전국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대검은 그러나 이를 위반했을 때 어떤 처벌을 내릴지에 대해서는 전혀 지침을 마련하지 않아 수사 일선에서 잘 지켜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검이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자정 이후의 피의자 조사는 원칙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했다.

검찰은 다만 체포시한(48시간)의 제한, 사안의 중대함, 수사상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일선 검사장 등 지휘감독자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철야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적정한 수면 및 휴식시간을 주고 철야조사의 사유나 신문의 시작, 종료, 휴식시간을 조서에 기재하여 조서 내용의 신빙성과 작성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검찰은 또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을 검찰 직원이 멋대로 조사하는 관행을 금지했다. 지금까지 검사는 주요 피의자만 직접 조사하고 나머지 관계인은 참여계장 등 직원이 조사한 후 검사가 사후 확인하는 방식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검사는 수사에 반드시 참여하고 사건의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직접 신문해야 한다.

한편 대검은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을 조사할 때 고문, 폭행은 물론 폭언이나 협박 등 인권침해 행위가 절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재야 법조계의 한 변호사는 “철야조사나 피의자 폭행 금지는 선언적 지시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검찰이 정말 가혹행위 근절 의지가 있다면 위반시 처벌조항까지 구체적으로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상명(沈相明) 법무장관은 15일 오후 고문수사 재발 방지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확대하고 검찰청사 내 특별조사실을 폐지하는 등 피의자에 대한 구타나 가혹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그러나 피의자 인권보호 대책만 마련될 경우 수사권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수사권을 보강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종대기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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