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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8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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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은 이날 경찰이 재청구한 김 경사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에서 “김 경사가 경찰관의 총기사용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사망한 데다 유가족과 합의하지 않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6일 김 경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담당판사가 “백모씨가 각목을 계속 들고 있는 등 강도로 오인할 만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자 정황증거를 일부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