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오인사살' 경관 구속

  • 입력 2002년 11월 8일 18시 36분


강도를 잡으려던 시민을 오인 사살한 전북 전주 중부경찰서 삼천 1파출소 김모 경사(44)가 8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전주지법은 이날 경찰이 재청구한 김 경사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에서 “김 경사가 경찰관의 총기사용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사망한 데다 유가족과 합의하지 않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6일 김 경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담당판사가 “백모씨가 각목을 계속 들고 있는 등 강도로 오인할 만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자 정황증거를 일부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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