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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8일 1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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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피의자 폭행 사망 사건’을 조사 중인 대검 감찰부(박태종·朴泰淙 검사장)는 8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달 25일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1시 사이 10분간 수사관 두 명이 (나에게)수갑을 뒤로 채운 채 특별조사실 화장실 바닥에 반듯이 눕히고 얼굴에 흰색 수건을 덮은 뒤 서너 차례 바가지로 물을 부었다’는 박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높다”고 밝혔다.
감찰부는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실지조사 과정에서 조씨가 숨진 서울지검 특별조사실의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서 50㎝가량의 플라스틱 경찰봉이 발견됨에 따라 이 경찰봉이 범행에 사용됐는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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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부는 참고인 3명을 불러 조사한 결과 “박씨가 축축하게 젖은 운동복을 입고 있었던 모습을 봤다”는 진술이 나왔고 박씨 변호인도 이런 말을 들었다고 진술해 ‘물고문’이 실제로 행해졌다고 잠정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감찰부는 정밀 검증 작업을 통해 물고문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 사건으로 구속된 홍경령(洪景嶺) 전 검사와 수사관 3명의 공소 사실에 ‘물고문’을 한 혐의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검찰은 서울지검 특별조사실에 대한 현장 검증에서 물고문에 사용됐다는 바가지와 물수건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당시 수사관들을 상대로 물고문 후 범행을 은폐했는지를 추궁하고 있다. 그러나 박씨를 조사했던 수사관들은 “물고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감찰부는 살인사건에 연루돼 조사받던 최모씨가 지난달 25일 오후 9시경 검찰 직원이 조사실에서 졸고 있는 틈을 타 도주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숨진 조씨를 물고문했다는 증거나 진술은 나오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홍 전 검사와 수사관 등 구속된 4명이 공범으로서 조씨와 박씨 외에도 장모(구속)씨와 조사실에서 달아난 최모씨 등 살인사건 용의자와 참고인 6명에 대해 가혹행위를 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또 홍 전 검사 등 4명 외에 다른 수사관 5, 6명이 숨진 조씨를 폭행하는 데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박씨 등 다른 피의자를 폭행한 혐의를 잡고 가담 정도를 따져 1,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조씨 등에 대한 조사 당시 특조실 내 폐쇄회로(CC)TV가 작동하지 않았던 사실을 중시, 재발방지 대책의 하나로 CCTV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규정과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