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총기강도 단독범행 결론

  • 입력 2002년 11월 5일 19시 50분


경기 포천군 농협 총기강도 사건을 수사해온 군경 합동수사본부는 5일 이번 사건을 구속된 육군 모 부대 전모 상사(31)의 단독 범행으로 잠정 결론짓고 사건을 군 검찰로 송치했다.

수사본부는 전 상사가 은행에서 턴 돈의 대부분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고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도 공범의 존재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사본부는 4일의 현장검증에서 범행 당시 차량을 몬 운전자와 전 상사의 얼굴이 다르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나옴에 따라 공범 부분에 대한 수사는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육군은 지휘 책임을 물어 전 상사의 소속 부대장인 최모 소장을 보직해임했다.

또 육군은 참모장 박모 대령과 본부대장 정모 소령을 보직해임과 함께 군사령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는 등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휘관과 참모 등 모두 9명을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포천〓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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