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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1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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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국(金昌國) 국가인권위원장은 1일 국회 예결위에서 피의자 사망 및 물고문 의혹에 대한 조사 여부를 묻는 민주당 박병석(朴炳錫) 의원의 질의에 대해 "검찰 수사과정에 의혹이 제기되고 조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직권조사 결정을 해서 개입하겠다"며 "검찰이 신속히 자체 조사를 하고 있는 만큼 과정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날 저녁 인권침해소위원회를 긴급 소집,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 사안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고 가혹행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인권위는 존재 목적인 '권력기관으로부터의 인권 보호'를 위해 직권조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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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이 사안에 대해 직권조사 결정을 내리게 되면, 지난해 4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된 이후 국가권력기관인 검찰을 상대로 직권조사를 벌이게 되는 첫 사례가 된다. 지난해 법무부와 검찰은 이같은 상황을 우려해 법 제정에 강하게 반대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는 '위원회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권위는 수사기관의 가혹행위에 대해 해당 시설을 직접 방문해 조사하는 권한도 갖고 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살인용의자로 체포된 정모씨가 이날 오전 "경찰서에서 조사받던 도중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 인권위가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