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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0월 31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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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28일 서울지법에서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서 “수사관들이 수건을 머리에 덮어씌우고 얼굴을 때린 뒤 물을 들이부어 한 차례 실신하기도 했다”고 말했으며 검찰에서도 이런 진술을 했다.
그러나 감찰팀은 구속된 수사관들을 상대로 물고문 여부를 추궁했으나 수사관들이 일관되게 부인하고 당시 정황에서 물고문을 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밝혔다.
감찰팀은 또 “서울지검 특별조사실 조사 결과 욕조가 없는 등 물고문을 할 만한 구조를 갖추지 못했고 지금까지 부검 결과 숨진 조씨도 물고문을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감찰팀은 이날 숨진 조씨가 자해 행위를 했다는 수사관들의 진술이 거짓이거나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망 당시의 정황을 조사 중이다.
한편 서울지검 직원들이 조씨 유족을 방문해 1억원을 주겠다며 민사상 손해배상 요구를 포기할 것을 약속해달라며 합의를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족측은 이 같은 사실을 부인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