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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0월 18일 1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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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씨에 대한 추가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씨가 ‘결정적 증거’라며 제출한 녹음테이프가 ‘편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최종 감정결과가 나온 만큼 김씨를 상대로 녹음 경위와 장소, 제3자 개입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
김씨가 새롭게 제기한 이 후보의 차남 수연(秀淵)씨의 병역면제 의혹과 김씨의 수사관 사칭 의혹, 김씨와 관련자들 간의 고소고발 사건 마무리를 위해서도 김씨에 대한 조사는 필수적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일단 검찰은 김씨가 자진해서 검찰에 출두하도록 최대한 설득할 방침이다. 김씨의 주장대로 테이프가 전혀 편집 조작되지 않았고 테이프에 등장하는 목소리도 전 국군수도병원 부사관 김도술씨(55·미국 체류 중)의 것이 맞다면 직접 나와서 해명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논리에서다.
하지만 김씨가 순순히 검찰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병역비리 ‘장외 투쟁’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다.
따라서 검찰은 김씨에게 전태준(全泰俊) 전 의무사령관과 김인종(金仁鍾·예비역 대장) 전 국방부 정책보좌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적용, 강제 구인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과정에서 김씨가 전 전 사령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다.
따라서 테이프 감정과 관련자들의 계좌추적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김씨 때문에 결론을 계속 늦출 수는 없다는 게 수사팀의 판단이다.
하지만 병역면제 의혹이라는 수사 본류가 아닌 사안으로 김씨를 강제 구인할 경우 ‘편들기 수사’라는 김씨측과 여권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다. 검찰이 이런 부담을 피하면서 김씨를 소환 조사할 수 있도록 어떤 묘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