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선 전 인천시장 징역5년 실형선고

  • 입력 2002년 10월 18일 11시 52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18일 용도변경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우자판 전병희 전사장에게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기선 전 인천시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원을, 전씨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지시에 따라 사옥건립 추진을 위한 용도변경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고, 최씨는 금품수수를 부인하고 있지만 전씨가 뇌물공여에 따른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음해할 만한 동기를 찾기 힘들다"고 밝혔다.

최씨는 인천시장 재직시절인 지난 98년 3월 인천 모호텔 주차장에서 인천시 연수구 대우타운 건립추진을 위한 용도변경 추진과정의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전씨에게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보석으로 풀려났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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