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히로뽕 2㎏(시가 70억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12일 중국 옌타이(煙臺)에서 분말 히로뽕 1.2㎏과 술에 탄 액체 히로뽕 1600㎖를 대구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 등이 들여온 액체 히로뽕은 세관검색을 쉽게 통과하기 위해 분말 히로뽕을 술에 녹인 뒤 대나무술병에 넣은 것으로 주사기 등이 필요없이 투약자가 바로 마실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