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을 허물면 이웃이 내가족" 대구시 조례 첫 추진

  • 입력 2002년 10월 16일 18시 41분


‘벽을 허물면 마음이 열립니다.’

대구시와 시민단체가 시 조례를 제정, 본격적인 ‘담장 허물기’에 나서고 있다. 담장 허물기를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대구시는 담장을 허무는 주택과 기관에 최고 300만원을 지원하고 무료로 정원을 설계해주는 등 지원방안을 확대하기로 했다.

15일 대구YMCA회의실에서 열린‘담장 허물기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김경민(金敬敏) 대구 YMCA중부지회 관장은 “이 운동을 뒷받침하는 조례를 제정하면 도심이 열린 공간이 될 것이며 시민들의 공동체 의식도 커질 것”이라며 조례제정을 건의했다.

대구시는 16일 이와 관련, 지역 136개시민 사회단체로 구성된 ‘대구사랑운동시민회의’와 함께 조만간 조례안을 최종 확정한 뒤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담장 허물기 운동은 1996년 ‘폐쇄적인 도시분위기를 바꾸자’는 취지로 대구에서 시작됐다. 처음엔 시민들의 호응이 없었으나 99년 5월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해 올해 6월 현재 10여가구의 주택과 관공서 병원 교회 등 201곳(길이 1만694m)의 담장이 사라졌다.

대신 4만298평의 녹색공간이 조성되면서 대구는 ‘열린 도시’로 바뀌고 있다. 이 운동은 지난해 일본도시계획 학회지에 소개되는 등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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