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부천 상동신도시 외곽순환로 소음 분쟁위 제소

  • 입력 2002년 10월 16일 18시 39분


경기 부천시가 상동 신도시를 지나는 서울외곽순환도로의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부천시 상동지구 소음대책위원회’(위원장 박비석 부천 부시장)는 최근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3월 입주를 시작한 상동 신도시 아파트 중 52개동 1942가구(2500여명)가 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 발생하는 차량 소음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 상동 신도시에는 내년 6월 말까지 1만9200가구 총 7만여명이 입주할 예정이며 15일 현재 7722가구 2만8034명이 입주를 마쳤다.

▽부천시 대응 계획〓부천시는 상동 신도시 입주민, 부천 경실련과 함께 시민의 연대서명을 받아 제소하는 한편 관련 기관과도 계속 협의할 방침이다.

또 방음터널 설치 가능 여부 및 설치 방법에 대한 용역비 예산 1억원을 추경에 편성해 도공과 토공이 참여하는 ‘합동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도공과 토공의 소음발생 책임 비율을 따져 이를 근거로 방음터널 공사비를 책정하겠다는 것.

박 부시장은 “상동 신도시를 통과하는 서울외곽순환도로 3㎞ 구간에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토공과 도공의 입장〓시의 제소 움직임에 이들 기관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여론에 밀려 소음 발생에 대한 책임 소재도 정확히 따지지 않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난도 있다.

도공 관계자는 “서울외곽순확도로는 상동 택지개발지구 실시 계획 승인이 나기 전인 98년 7월에 준공됐다”며 “토공이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맡기면서 차량 통행량, 소음 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해 이 같은 일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공 관계자는 “도공이 택지개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차량 통행량을 잘못 예측해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반박했다.

▽소음 실태 및 전망〓최근 입주한 최진숙씨(여·40)는 “심한 소음으로 잠을 설치기 일쑤여서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개운하지 않다”고 말했다.

부천시가 최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층 이상 아파트의 소음은 한밤중에 사람이 짜증을 내는 75.4㏈(기준치 야간 58㏈) 정도로 나타났다. ▶표 참조

김동선 부천경실련 집행위원장(41)은 “서울외곽순환도로 건설 당시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환경분쟁조정위도 주민 편에 설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상동 신도시 아파트 소음(단위 : db)

구분

1층

5층

10층

15층

18층

주간

61

65.7

76

76

75

야간

63

65.2

74

75.4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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