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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0월 14일 1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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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배기원·裵淇源 대법관)는 14일 제3자를 시켜 경쟁업자에게 전화를 걸게 한 뒤 통화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8·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통화 당사자 가운데 한 사람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제3자가 통화 당사자 중 한 사람의 동의만 받고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씨는 99년 6월 충남 천안시 목천읍 H이용원에서 경쟁업체인 D미용실의 업주 박모씨를 공중보건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원모씨에게 박씨와 전화상담을 하게 한 뒤 이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하종대기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