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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0월 14일 1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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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집단 피해구제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8월 인터넷 쇼핑몰 삼성몰의 광고 프로그램으로 피해를 입은 네티즌 200여명의 권한을 위임받아 물질적·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10일 삼성몰 측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민중계실 측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삼성몰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시민중계실 김희경 간사는 "삼성몰이 9월말 제시한 피해보상 기준은 비현실적"이라며 "삼성몰 측이 물질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고 문제가 된 광고 프로그램의 오류 경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몰 관계자는 "정신적 피해 보상 문제 등을 검토해 17일경 대화에 나설 것"이라며 "광고 프로그램의 기술적 오류는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없다는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삼성몰은 문제의 광고성 프로그램으로 인한 수리비 영수증 등을 제시한 피해자는 전액 현금으로 보상하고 그 밖의 피해자는 삼성몰 10% 할인혜택을 주는 등 모두 2000여명에 대한 피해 보상을 9월말 마친 상태다.
박용기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