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兩性 평등채용목표제’ 내년 도입

  • 입력 2002년 10월 11일 22시 47분


여성 공무원을 늘리기 위해 199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여성 공무원 채용 목표제’가 내년부터는 남녀에 관계없이 한쪽 성(性)이 특정 직군에 몰리지 않도록 하는 ‘양성 평등 채용 목표제’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여성부 관계자는 11일 “여성 채용 목표제의 시한이 올해로 끝남에 따라 이를 양성 평등 채용 목표제로 바꾸는 방안을 행정자치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여성 합격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직군에서는 남성 응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부에 따르면 예컨대 9급 일반행정직이나 교육행정직 채용시험에서 여성이 전체 합격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면 남성 합격자가 적어도 30%를 차지하게 추가로 채용한다는 것.

여성 채용 목표제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임용시험령’에 따라 공무원 시험에서 직급별로 최고 30%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제도이다.

한편 여성부는 여성 수험생이 남성보다 훨씬 많은 교육대학에서도 남성 합격자를 일정 비율 이상 뽑도록 각 대학에 권고하기로 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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