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축물 환경영향평가 첫시행

  • 입력 2002년 9월 30일 18시 05분


각종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개발사업에 따른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제가 대형 건축물에 처음으로 적용된다.

서울시는 30일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대형 건축물 2건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접수돼 있다”며 “현재 주민의견 수렴 단계이며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건물 신증축의 적정성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에 접수된 대형건축물은 증축사업을 벌이는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서울상공회의소(지하 6층, 지상 20층, 연면적 12만1380㎡) 건물과 신축사업인 구로구 구로동 애경게이트웨이프라자(지하 7층, 지상 27층, 연면적 12만2358㎡) 건물 등 2곳이다.

새 조례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의 건축 사업 등 27개 개발사업의 경우 △에너지 소비 최소화 △기후에 미치는 영향 △효율적 폐기물 관리 △녹지 확충 등의 분야에서 미리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사업자는 사업계획 승인 및 인허가를 받기 전에 평가서를 작성, 시장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하며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도 열어야 한다. 어길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영아기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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