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원심은 ‘선거운동 기간에 명함을 돌릴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피고인이 6차례에 걸쳐 명함을 돌린 부분에 대해 모두 면소 판결을 내렸지만 이 가운데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명함을 돌린 부분은 면소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의 파기 환송심에서 송 의원의 의원직 박탈 여부가 주목된다. 현행 선거법은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배우자나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장 등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송 의원의 명함 배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정작 형량에서는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의원직 상실형이 아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송 의원은 16대 총선 당시 인천 계양구 10개 조기축구회에 축구공(63만원 상당)을 나눠준 것을 비롯해 녹색교통대 회원 12명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명함을 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