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송영길의원 상고심서 일부파기 환송

  • 입력 2002년 9월 24일 18시 22분


대법원 1부(주심 서성·徐晟 대법관)는 24일 16대 총선 당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명함을 돌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민주당 송영길(宋永吉·인천 계양)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은 ‘선거운동 기간에 명함을 돌릴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피고인이 6차례에 걸쳐 명함을 돌린 부분에 대해 모두 면소 판결을 내렸지만 이 가운데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명함을 돌린 부분은 면소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의 파기 환송심에서 송 의원의 의원직 박탈 여부가 주목된다. 현행 선거법은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배우자나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장 등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송 의원의 명함 배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정작 형량에서는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의원직 상실형이 아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송 의원은 16대 총선 당시 인천 계양구 10개 조기축구회에 축구공(63만원 상당)을 나눠준 것을 비롯해 녹색교통대 회원 12명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명함을 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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