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유류 전용카드제’ 이르면 내년 도입

  • 입력 2002년 9월 19일 17시 02분


석유류 제품 유통에 ‘유류카드 전용카드제’가 도입되고 석유판매업자들이 서로 기름을 사고 팔게 되는 등 석유류 제품의 유통체계가 바뀐다.

산업자원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석유판매업자들이 석유 제품 거래시 전용카드를 사용하게 해 석유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일반 소비자를 제외한 유통 관련 업체나 업자간의 거래에서 전용카드제가 도입되면 주류(酒類)에 이어 두 번째다.

산자부는 또 내년 중 석유사업법 시행령을 고쳐 석유판매사업자간에 석유류 제품을 서로 사고 팔 수 있는 ‘수평거래’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한 주유소에서 여러 정유회사의 기름을 살 수 있게 되며 정유사별 ‘폴’은 사실상 무의미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장 점유율이 높아 ‘브랜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일부 정유업체와 대리점의 반발도 예상된다. 석유판매업체의 영업범위 제한도 없앨 예정이어서 대형 주유소가 직접 정유소로부터 기름을 사는 등 정유사-대리점-주유소-소비자, 판매소-소비자 등의 수직화된 유통단계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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