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로 간판 침수 감전死 소유주가 배상해야"

  • 입력 2002년 9월 12일 17시 57분


서울지법 민사합의30부(김동윤·金東潤 부장판사)는 11일 집중호우로 침수된 인도를 걷다 이동식 도로 간판의 누전으로 감전돼 익사한 이모씨의 유족이 간판 소유주인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농협측은 유족에게 1억5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농협 원효로지점이 관할구청의 행정지도를 무시하고 불법광고물인 이동식 입간판을 인도에 설치, 운영하면서 관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전류가 물에 잠긴 인도로 흘러 이씨가 감전되면서 정신을 잃고 익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사고지역에 50년 강우빈도인 시간당 108㎜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도로가 물에 잠긴 것도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은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집중호우로 45㎝ 높이까지 도로가 침수된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농협 원효로지점 앞 인도를 걷다 입간판의 누전으로 감전돼 사망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