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자' 위협해 추락사 유발, 중형 선고

  • 입력 2002년 9월 9일 19시 24분


결혼을 요구하며 피해 여성의 집에 침입했다가 여성을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폭행치사죄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오세빈·吳世彬부장판사)는 지난달 말 민모씨(41)가 "실제 주먹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도망치다 추락사한 것에 대해 폭행치사죄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해 1심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일 전 피해자 서모씨를 폭행하고 모텔에 감금한 적이 있는 민씨가 사고 당일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행패를 부리다 갑자기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자 서씨가 두려움에 휩싸인 나머지 탈출을 시도하다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씨의 주거침입을 비롯한 일련의 폭행행위와 서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폭행치사죄를 적용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민씨는 2월 한 때 내연관계였던 서씨에게 결혼을 요구하며 모텔에 39시간 감금했다가 돌려보낸 뒤 3월 초 경기 안양시 서씨의 집에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아파트 외벽을 타고 베란다를 통해 집 안에 침입했으며 서씨는 곧바로 아파트 4층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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