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강서路-사당路등 4개로주변 4층이하 층수제한해제

  • 입력 2002년 9월 8일 18시 27분


서울 구로구 강서로와 동작구 사당로 등 4개 도로 주변지역 22만8000㎡(6만9000평)에 대한 4층 이하 층수제한이 해제된다.

서울시는 “6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들 지역을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바꾸는 내용의 도시계획용도지구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8일 밝혔다.

일반미관지구로 용도가 바뀐 곳은 △양천구 신정동 모세미길과 강서구 신월동 부천시계를 잇는 제물포길 3740m △구로구 고척동 강서로 1420m △관악구 동작구 신대방동과 신림5동 사이의 신림로 1437m △동작구 사당동 사당로 2870m 등이다.

일반미관지구는 건축물의 미관을 좋게 하기 위해 폭 20m 이상 간선도로를 따라 양쪽으로 도로 경계선에서 12∼20m 범위로 지정된다. 사적이나 전통 건축물의 미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역사문화미관지구는 4층 이하로 건축이 제한되나 일반미관지구는 층수 제한이 없다.

그러나 이들 4개 지역은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되더라도 기존 용적률이나 건폐율 등은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시의회는 강남구 논현로와 선릉로 등 시내 10개 주요 도로를 역시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안건을 통과시켜 이들 지역 역시 조만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지구가 바뀔 예정이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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