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날 발표한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통해 지급 총액(2519억원)의 90%인 약 2267억원은 전체 교원에게 똑같이 지급하고 나머지 10%인 약 252억원만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차등 지급의 기준은 보직 여부와 수업시간 수, 교육 경력(호봉), 담임 여부, 포상 실적별로 시도교육청이나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교원 1인당 성과상여금 지급액은 △교사는 ‘90% 균등지급액 65만4000원+10% 차등지급액 4만6000∼13만3000원’으로 70만∼78만7000원 △교감은 79만9000∼89만8000원 △교장은 92만6000∼104만1000원이 된다.
교육부는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이 지역과 학교별로 달라 교원들의 불만과 시비가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 시도별 지역별로 사전 협의를 거쳐 같은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권장하기로 했다.
성과상여금은 교원 봉급날인 17일에 봉급과 함께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별 단위학교별 사정에 따라 하루 이틀 늦어질 수 있으나 추석 연휴 직전인 19일까지는 모두 지급된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