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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9월 5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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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5일 김모씨(47)가 “법정 수수료 한도를 초과해 받은 소개비를 돌려달라”며 백모씨(43) 등 부동산 중개업자 2명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중개업자에게 법정 한도보다 많은 수수료를 준 사람들의 환불 요청과 수수료를 둘러싼 거래자와 중개인 사이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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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이번 판결과는 배치되는 판결을 이미 내려 같은 사안에 대해 상반되는 두 가지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는 셈이어서 큰 혼란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설령 매매인이 중개인에게 법정 수수료 한도를 초과해 소개비를 주기로 약정했다고 해도 이는 강행법규(부동산중개업법 15조, 20조 수수료 초과 수수 금지) 위반으로 계약 자체가 원천 무효”라며 “따라서 중개인은 법정 수수료 한도를 넘는 금액은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강행법규란 단속법규와 대비되는 용어로, 단속법규를 위반하면 형사처벌만 받지만 강행법규를 위반하면 행위 자체에 대한 법적 효력이 상실된다.
재판부는 “부동산중개업법상 수수료 규정은 △입법 취지가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고 △이를 위반한 행위는 반사회적이고 반도덕적인 점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부동산중개업법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뤄볼 때 단속규정이 아니라 법적 효력이 상실되는 강행법규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8억5000만원 상당의 토지를 맞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8만여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뒤 소개비가 법정 수수료율 0.15%(127만5000원)를 초과했다며 소송을 냈으나 1, 2심에서는 졌다.
하종대기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