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업종 입점 상가상인 동의받아야"

  • 입력 2002년 9월 4일 18시 31분


상가운영조합이 상인들의 동의 없이 비슷한 업종의 가게를 상가에 들어오도록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4일 같은 상가 안에 비슷한 업종의 가게를 입점했다는 이유로 영업금지 가처분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표모씨가 낸 가처분 이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점자의 동의가 없는 한 상가운영조합이 해당 업종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을 새로 개점하도록 승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상가운영조합이 관리 규정에 따라 상가를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특정 업종에 대한 독점적 운영을 보장하는 분양계약서상의 약정 취지를 벗어날 수 없다”며 “영업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상인은 같은 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표씨는 99년 서울 강동구의 한 쇼핑센터 내에 정육점을 운영하다가 상가분양 당시 정육점 업종 승인을 받은 이모씨가 영업권 침해를 이유로 자신의 가게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영업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아내자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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