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안낸 세금에 가산세 부당"

  • 입력 2002년 9월 4일 18시 31분


법리 오해 등으로 납세의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체납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4일 한국수자원공사가 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과한 법인세 중 327억원의 가산세를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세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비과세 혜택 조항이 삭제되면서도 비과세 경과규정을 둔 점 등에 미뤄 원고가 토지양도소득에 대해 종전과 마찬가지로 비과세 소득인 것으로 이해할 여지가 상당했다”며 “원고가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90∼92년도 토지양도 소득에 대해 대전세무서가 가산세가 포함된 법인세 732억여원을 부과하자 토지 양도 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었다며 소송을 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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