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방법 제대로 설명안한 병원 위자료 줘야"

  • 입력 2002년 9월 4일 18시 25분


수술 중 의료사고에 대해 병원측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환자에게 다른 치료방법을 알리지 않아 선택의 기회를 봉쇄했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조승곤·趙承坤 부장판사)는 4일 뇌종양 제거수술 후 뇌손상으로 언어장애와 반신마비 등의 증상이 생긴 곽모씨(64·여)가 A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은 곽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곽씨의 뇌종양 크기가 그다지 크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측이 방사선 치료 등 다른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채 종양제거 수술을 실시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병원측이 뇌종양의 근본 치료를 위해 제거수술을 선택한 것을 과실이라 할 수 없고, 수술 및 회복 과정에서 나타난 이상 증세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모두 취했으므로 의료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곽씨는 98년 1월 A병원에서 뇌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직후 뇌출혈로 인해 언어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3㎝ 미만의 종양일 경우 방사선 치료도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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