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댐 부유쓰레기 처리비용 마찰

  • 입력 2002년 8월 28일 20시 38분


집중호우로 인해 댐에 쌓이는 부유쓰레기 처리 비용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라 일부 자치단체들이 수자원공사에 비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28일 한국수자원공사와 충북도내 일부 시 군에 따르면 수자공은 호수에서 수거한 부유 쓰레기를 관할 시 군이 운반 처리토록 규정된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해당 지자체와 계약을 맺고 일정 비용을 준 뒤 운반 처리를 맡기고 있다.

그러나 댐이 각 지자체와 계약한 운반 처리비의 기준이 뚜렷하지 않은데다 지자체 별로 처리비가 8배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 수자공과 해당 지차제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2000년 3월 수자공과 ‘부유 쓰레기 수거 처리 협약’을 맺은 옥천군의 경우 대청호에서 수거된 쓰레기를 t당 8만원에 운반 처리하고 있으나 지난해 계약한 보은군은 t당 11만1000원씩 받고 있다.

또 충주호 유역의 충주 제천시와 단양군은 t당 10만6000원을 받는 반면 소양호 주변 춘천시와 양구 인제군은 1만2000∼4만원을, 합천댐 유역의 거창군은 10만6000원을 받고 있다.

옥천군은 2000년 75.7t과 지난해 43.1t을 운반 처리하고 각각 605만원과 345만원을 받았으나 보은군은 18.9t을 처리하고 210만원을 받았다.

이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 비해 처리비가 적은 지자체의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부유 쓰레기가 발생할 때마다 비용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옥천군 관계자는 “쓰레기 처리비용을 계약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받는 것이 불합리해 수자공에 처리비용 인상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자공 관계자는 “댐 부유 쓰레기 운반 처리비는 매립장 조성원가와 인건비, 운반비 등을 토대로 각 지자체와 개별협약을 통해 책정한다”며 “지자체마다 실제 처리비용이 달라 가격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옥천〓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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