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감청-e메일 검색 동의서내라" 금감원 애널리스트 조사 논란

  • 입력 2002년 8월 16일 18시 48분


금융감독원이 애널리스트(기업분석가)의 불공정거래 여부를 가리기 위해 23개 증권사에 대해 검사를 하면서 애널리스트 전체로부터 전화(또는 통신) 감청과 e메일 검색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있어 사생활 및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고 있다는 논란을 빚고 있다.

16일 금감원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부터 대우 동원 미래에셋 등 23개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시작하면서 애널리스트로부터 전화 감청과 e메일 검색을 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받고 있다.

금감원 김재찬(金在燦) 증권검사국장은 “불공정거래를 가리기 위한 검사목적으로 애널리스트에 대해 전화 감청과 e메일검색을 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는 법무부 유권해석을 받아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증권계에서는 불공정거래를 했다는 단서나 혐의를 가진 애널리스트에 한정해 전화감청이나 e메일 검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이는 모든 애널리스트를 피의자로 보는 것”이라며 “서명하지 않을 경우 무슨 잘못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데다 괘씸죄에 걸려 더 고생할 것을 감안해 울며 겨자 먹기로 서명했다”고 밝혔다.

다른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애널리스트뿐만 아니라 리서치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동의서를 받고 있다”며 “시장투명성을 위한 것이라고는 해도 정도가 지나치다”고 불평했다.

홍찬선기자 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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