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남산터널 통행료 교통카드 결제…내달중순부터

  • 입력 2002년 8월 15일 18시 30분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서울 남산 1, 3호 터널을 지나는 차량은 교통카드로 혼잡통행료를 낼 수 있게 되고 서울에서 신설되는 다가구 다세대주택은 가구당 1대의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는 14일 오후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했으며 시의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를 고쳐 현금 또는 정액권으로만 낼 수 있는 남산 1, 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교통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카드로 통행료를 낼 경우 10% 이내에서 할인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혼잡통행료 면제대상 차량을 현재 2000㏄ 미만 장애인 자동차에서 모든 장애인 자동차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다가구 다세대주택 ‘1가구 1주차장’ 확보 의무화도 9월 중순부터 실시돼 이를 지키지 않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은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 또 주상복합건물도 주거 부분의 경우 가구당 1대씩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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