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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8월 13일 23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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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 소속 여객기 2대의 등록지를 관내로 옮긴 데 이어 올해도 2대를 추가 등록해 연간 1억7000여만원의 재산세 수입을 올리게 됐다.
이 같은 세금액수는 도농복합구인 광산구의 임곡 동곡 본량 등 농촌지역 5개동의 1년분 재산세를 모두 합친 액수(1억3000만원)보다 많은 규모.
도심지와 인접한 신촌동에 광주공항을 두고 있는 광산구는 그동안 군용기 및 여객기 이착륙 소음은 물론 각종 개발제한 규제 등으로 주민들의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가 심각한데 반해 혜택은 거의 없다는 데 착안하고 이를 추진했다는 것.
송 구청장은 “항공기 운항피해 실상은 전국이 거의 비슷하지만 국적기의 대부분이 김포공항과 인천공항 소재지에만 집중 등록됐다는 점을 지적해 지난해 처음 등록을 받아 냈다”고 말했다.
광산구청은 항공기 등록 확대를 위해 관련 조례까지 개정해 지방세율을 깎아 주는 등 항공사에도 상당한 이득이 돌아가도록 하고, 건교부와 항공사를 수차례 방문하는 등 유치활동을 계속해 올해 추가 등록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구청 관계자는 “계류장 수용능력이 7대여서 항공사 측에 추가 등록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김권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