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 노조 못세워”…법원 “근로자 아니다”

  • 입력 2002년 8월 9일 18시 42분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김영태·金永泰 부장판사)는 8일 설립을 추진 중인 ‘전국보험설계사 노조’가 “노조 설립 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남부지방 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험모집인이 별도의 전형절차 없이 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일을 하는 점, 업무 중 아무 때나 임의로 이탈하는 등 활동구역과 방법에 제한을 받지 않는 점, 실적에 따라 보수를 받고 다른 종류의 영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대법원은 2000년 보험모집인이 부당해고를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모집인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의 지배, 관리를 받는 종속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전국보험설계사 노조’는 지난해 12월 보험모집인 5명을 조합원으로 해 창립총회를 마친 뒤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노조설립신고서를 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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