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연체금 3개월단위 정당"

  • 입력 2002년 8월 8일 18시 17분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김영태·金永泰 부장판사)는 최근 “고용보험료 납부기한을 단 하루 넘겼다는 이유로 3개월치 연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법인 율촌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연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용보험제도의 원활한 수행 및 보험료 부담의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 납부 연체금을 3개월 단위로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도 보험료 납부기한이 단 1일이라도 지났을 경우 고용보험의 경우보다 더 높은 연체율을 적용해 3개월 단위로 징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율촌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율촌은 지난해 3월 업무착오로 납부기한을 하루 넘겨 고용보험료를 낸 뒤 근로복지공단이 3개월을 지연한 경우와 동일한 비율을 적용, 체납금액의 3.6%에 해당하는 200여만원의 연체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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