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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8월 6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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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6일 정선군 광하교∼영월군 섭세 46㎞ 구간 중 동강 수면을 포함해 생태 및 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국공유지 64.97㎢(2000여만평)를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지정된 낙동강 하구 철새도래지 등 7개의 생태계 보전지역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이다.
이로써 2000년 동강댐 건설계획이 백지화된 이후 래프팅 인파에 의한 자연 훼손과 민간업자의 개발 등으로 몸살을 앓아온 동강 일대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됐다.
또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개발 사업은 환경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
동강 일대의 래프팅은 현재처럼 할 수 있으나 올 3월부터 강원도가 시행 중인 ‘자연휴식지 관리조례’에 따라 예약자에 한해 하루 7000명까지만 가능하며 래프팅 정박 지점도 기존의 7곳에서 4곳으로 축소된다.
환경부는 당초 국공유지 80㎢를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주민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토지는 국가가, 나무는 개인이 소유한 지역 △동강 수계가 아닌 지역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 등은 지정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난개발의 온상이 되고 있는 31㎢의 사유지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고 소유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03년부터 2단계로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한 뒤 단계적으로 매입키로 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역주민들의 경작, 산나물 채취, 어로행위, 주거 목적의 증개축 등은 허용하고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도로와 교량 건설사업은 정상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 밖에 동강 유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1000억원의 예산을 우선 지원해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 단계인 하수처리장 5개소의 완공 시기를 당초보다 1년 앞당겨 2004년까지 완공키로 했다.
환경부는 “생태계 지정에 따른 주민의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이 지역을 자연학습과 생태탐방 등이 가능한 ‘생태관광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휴가철을 맞아 행락객에 대한 단속은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생태계 보전지역 행위 제한과 벌칙 | ||
| 구분 | 규제 내용 | 벌칙 |
| 생태계 훼손 | 야생동식물 포획 채취 이식 훼손행위건축물의 신축 또는 2배 이상 증축토지 형질 변경 및 토석 채취 | 최고 2년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 |
| 행위제한 | 폐기물 투기, 가축방목, 인화물질 소지, 취사 및 야영행위 | 최고 200만원 과태료 |
| 출입제한 | 필요한 경우 출입제한 | 최고 50만원 과태료 |
| 중지명령 |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한 행위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 | 불복시 최고 2년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 |
(자료:환경부)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
▼지역주민"농가에 또 족쇄" 환경부"난개발 막아야"▼
환경부가 6일 동강유역 64.97㎢를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힌 데 대해 환경단체들은 ‘때늦은 조치’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는데 반해 강원 영월군 등 동강 인근 지역 주민들은 ‘빚진 농가에 다시 빚을 얹히는 족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환경단체들은 “동강 일대가 난개발과 오염으로 크게 훼손된 지금에서야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더구나 강원도와 산림청의 반대로 애초에 계획한 국·공유지 범위마저 줄어든 것에 대해 심한 분노와 비애를 느낀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에 제외된 사유지의 대부분이 동강과 인접해 있고 희귀 동식물의 서식지와 비경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들 사유지에 대해서도 당장 예산을 배정해 매입한 뒤 개발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는 이 시점에도 강원도는 골프장 건설, 동계올림픽 유치, 대규모 레저타운 건설 등 동강 일대를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동강 일대에 대한 광역단위의 보전계획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이번에 지정되는 생태계 보전지역도 제대로 지켜질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영월군의 동강 인근 주민들은 “그동안 영월 동강댐 건설 계획으로 인해 빚진 농가가 무수히 많았는데 이번에 또다시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으로 인해 빚 청산이 불가능해졌다”며 “지역 주민을 죽이는 규제에 결사 반대한다”고 항의를 표시했다.
오종석 영월군 번영회장(64)은 “그동안 환경부 등이 마련한 대화의 장소에서 주민들은 일관성 있게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을 반대해 왔다”며 “주민들의 의사가 무시된 이번 결정을 단호히 배격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강원도가 주축이 돼 자연휴식지 관리 조례를 만들고 자체적으로 입장객을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는데 이번 조치는 이를 무시한 채 또다시 주민에게 족쇄를 채우는 셈”이라며 “대대로 살아오던 터전에서 빚만 안은 채 떠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강원도 관계자도 “3월 주민들을 간신히 설득해 자체적으로 자연휴식지 관리 조례를 만들어 입장객을 통제하고 동강을 관리하는 체제를 구축했는데 환경부가 또다시 이 일대를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묶는다면 주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며 곤혹스러워 했다.
영월〓경인수기자 sunghy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