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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7월 22일 1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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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안’을 다음달 시의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시가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올해 초 ‘1가구 1주차장 의무화’ 계획의 하나로 당초 올 4월부터 시행하려던 계획이 그동안 시의회의 반대로 보류됐다가 6월 시의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안건이 자동 폐기된 데 따른 것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주상복합건물도 주거 부분은 가구당 1대씩 부설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가구당 0.7대로 돼 있는 다세대주택 주차시설 기준으로는 주택가 주차난은 물론 화재진압 등에 대비한 소방도로 확보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주차시설 기준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 서울시의회는 이명박(李明博) 시장과 같은 당 소속인 한나라당 의원이 다수(정원 102명 중 87명)를 차지하고 있어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