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관 前지점장 불구속기소

  • 입력 2002년 7월 16일 18시 25분


경기 부천시 범박동 재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徐宇正 부장검사)는 16일 김진관(金鎭寬) 전 제주지검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지검장은 채무 2억원 가운데 기양건설산업 로비스트 김광수씨가 대신 갚은 1억원의 법정이자 800여만원에 대한 대가로 기양건설의 부실채권 인수 과정에 개입한 혐의다.

김 전 지검장은 김광수씨가 돈을 대신 갚은 사실을 알면서도 2000년 11월부터 올 6월까지 800여만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채 김광수씨의 청탁을 받고 신한종금 파산관재인 이모 변호사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김광수씨를 도와달라”고 말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지검장은 김광수씨에게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처조카인 이형택(李亨澤)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에게 부실채권 매수 관련 청탁을 하도록 이씨의 사촌 동생인 이세작(李世作) 변호사를 소개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에 응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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