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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7월 12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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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는 이날 오전 인권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몰래 비디오 촬영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인권침해”라며 “산재로 입원한 환자들을 촬영한 것은 환자에게 부담을 줘 강제 퇴원을 유도해 근골격계 질환 집단발병 사태를 은폐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 측은 “가짜 산재 환자가 있다는 제보가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비디오 촬영을 했다”고 해명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