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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7월 12일 14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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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강간치상죄 공소사실 중 상해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입증됐고 강간죄에 대해서만 심리하게 되는데, 강간은 피해자가 재판 전에 이미 고소를 취하했으므로 검찰의 공소제기는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이 강간죄에 대해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해서는 안되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의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씨는 2000년 11월19일 새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H호텔 주차장내 벤츠 승용차 안에서 여대생 강모씨(27)를 성폭행하면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