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병호 민노총위원장 항소심서도 실형 선고

  • 입력 2002년 7월 11일 18시 36분


서울고법 형사6부(박해성·朴海成 부장판사)는 11일 불법파업 및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민주노총 위원장 단병호(段炳浩)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 위원장 혐의의 상당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지만 개인적 이익을 위해 한 행위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1심보다 형량을 낮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단 위원장이 지난해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불법파업 및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폭력시위를 주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99년 복역 중 8·15특사로 풀려난 단 위원장은 형 집행정지가 취소돼 지난해 8월 재수감됐으며 만기출소를 앞둔 상태에서 과거 28차례에 걸쳐 롯데호텔 등의 파업과 도심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추가기소됐다.

이날 선고에 앞서 국제프로축구노조연맹은 8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단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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