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장 선거법위반 구속

  • 입력 2002년 7월 10일 01시 50분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6·13 지방선거 때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해 달라며 지역신문 대표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김동진(金東鎭·52) 경남 통영시장을 9일 구속했다.

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창원지법 통영지원 김춘호 판사는 “검찰 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시장은 통영지역 주간신문인 T신문 대표 이모씨(66·구속 중)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신문에 게재해 달라며 4월10일과 5월 중순 모두 13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김 시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8일 혐의 사실을 보완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날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통영시청 집무실에서 대기하던 김 시장은 오후 10시경 영장이 발부된 뒤 검찰수사관들에 의해 통영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한편 통영시는 김 시장이 구속됨에 따라 업무를 부시장체제로 전환하고 기소 이전까지 주요 업무에 대해 김 시장의 결재를 받기로 했다.

통영〓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