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임의조제 약국 15곳 고발

  • 입력 2002년 7월 5일 18시 50분


의사단체가 불법 임의조제를 한 약국을 직접 적발해 관할 행정당국에 고발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올해 4월 중 서울에서 자체 적발한 불법 임의조제 약국 252곳 가운데 증거물이 확보된 15개 약국을 5일 관할 보건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15개 약국이 처방전 없이 항생제 등의 전문의약품을 임의 조제한 사실과 관련된 녹취록 항생제 약봉투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협의회는 올해 4월 한달동안 서울지역 5000여개의 약국 중에서 임의로 선정한 1743개소를 대상으로 임의조제 불법조제 등을 조사한 결과 조상대상의 14.4%에 해당하는 252개 약국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이들 252개 약국은 △의약품 낱알 판매를 한 곳이 119곳(6.8%)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곳이 94곳(5.4%) △일반약을 낱알 및 분말로 만들어 혼합포장 판매한 곳이 39곳(2.2%) 등으로 모두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것.

협의회는 15개 약국을 뺀 나머지 237개의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음성녹취기록 등을 분석한 뒤 곧 추가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약국이 불법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뒤 적발한 사례가 많다”며 “의약분업이 정착되도록 공동감시단을 만들자고 대한의사협회에 요청했지만 이에 대한 답변이 아직까지 없다”고 말했다.이진한기자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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