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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7월 1일 1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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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허가여부를 둘러싸고 대전 유성구청과 상급기관인 대전시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문제의 지역은 KAIST 길 맞은 편인 유성구 봉명동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전체 14만평 가운데 숙박업소를 지을 수 있는 상업지구는 6만4000여평(284필지)이다.
유성구는 이 가운데 31건의 숙박업소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준비 중인 데다 앞으로도 200여곳의 숙박업소가 들어설 조짐이 보이자 3월‘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건축법 8조5항을 들어 건축 허가를 유보했다.
이에 대해 건축주 A씨 등이 대전시에 행정심판을 냈고 대전시도 “봉명지구는 숙박업소 건축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지구단위 세부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등 법적으로 제한하기 어렵다”며 건축주의 승소 판단을 한 것.
유성구는 1일 성명을 통해 “대전시가 오로지 땅을 팔 목적으로 6만4000평을 상업지구로 정해 놓아 러브호텔 난립을 야기했다”며 “본질을 제쳐두고 관계 법령만을 내세운 행정편의주의는 사라져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성구는 또 “개인의 재산권도 중요하지만 퇴폐문화로부터 유성을 지키는 게 더욱 중요하다”며 “시의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 법적 대응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민들은 “건전한 유성 발전을 위해서는 봉명지구 내 단위계획 변경 등 대전시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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