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비싼 소화제 과잉처방 규제…7월부터 보험적용 안해

  • 입력 2002년 6월 30일 19시 34분


7월부터 의사가 소화제를 과잉처방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환자의 본인부담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4월 소화제 등 1400여개 일반의약품이 건보 대상에서 제외된 후 의료기관들이 성분이 유사한 고가의 급여대상 소화기용약을 대신 처방하는 사례가 늘었다며 이와 관련한 엄격한 급여기준을 마련,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새로 고시된 급여기준은 소화기관용 약을 소화성궤양용제, 제산제, 정장제, 위장관운동개선제 등 4가지로 나눠 종류별 급여 항목을 제시하는 한편 싼 약제를 우선 투여토록 명시해 고가약 처방을 억제하도록 했다.

따라서 앞으로 감기환자의 경우 항생제나 해열제 처방을 받을 때 속이 쓰린 부작용을 막기 위해 흔히 같이 처방된 소화성궤양용제(시메티딘 등)나 제산제(알멕스, 알드린 등) 등은 이번 고시로 인해 과잉처방에 속하게 돼 환자가 직접 약국에서 사먹어야 된다.

의료계는 “복지부 고시는 환자 개개인의 의학적 차별성을 고려해서 약물을 선택해야 하는 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진한기자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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