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 1∼4월 소화제 등 1400여개 일반의약품이 건보 대상에서 제외된 후 의료기관들이 성분이 유사한 고가의 급여대상 소화기용약을 대신 처방하는 사례가 늘었다며 이와 관련한 엄격한 급여기준을 마련,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새로 고시된 급여기준은 소화기관용 약을 소화성궤양용제, 제산제, 정장제, 위장관운동개선제 등 4가지로 나눠 종류별 급여 항목을 제시하는 한편 싼 약제를 우선 투여토록 명시해 고가약 처방을 억제하도록 했다.
따라서 앞으로 감기환자의 경우 항생제나 해열제 처방을 받을 때 속이 쓰린 부작용을 막기 위해 흔히 같이 처방된 소화성궤양용제(시메티딘 등)나 제산제(알멕스, 알드린 등) 등은 이번 고시로 인해 과잉처방에 속하게 돼 환자가 직접 약국에서 사먹어야 된다.
의료계는 “복지부 고시는 환자 개개인의 의학적 차별성을 고려해서 약물을 선택해야 하는 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진한기자 likeday@donga.com